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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얘기를 다른 여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선반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을 깨뜨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의류 30벌 가량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찢어진 옷,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톱 등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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