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3:50경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C(38세) 등과 함께 익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위 주점 문이 닫혀있어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이것밖에 못하냐. 이게 끝이냐. 나 들어갈란다. 이 씹할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공권력 경시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특히 2009. 7. 9.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2013. 1. 9.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진한 노력,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징역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