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5가단361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17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C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구입을 권유한 후 이에 응하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식의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원고와 C은, 사업의 대표는 원고가 맡기로 하되,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은 위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C이 맡기로 하였고, 이에 서울 성동구 D 소재 건물 중 일부를 원고 명의로 임차한 후 상호를 ‘E’로 하여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통신기기 판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알선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서, F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수령하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F가 2014. 5.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게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G과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5.경 자신의 동업자인 C을 통하여 피고와, 피고가 F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계약내용) 갑(피고를 말함, 이하 동일)은 갑이 취급하는 품목(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원고를 말함, 이하 동 일)에게 공급하고, 을이 이를 수요자(이하 ‘가입자’라 함)에게 공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위탁판매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