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C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구입을 권유한 후 이에 응하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식의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사업의 대표는 원고가 맡고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은 위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C이 맡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0.경 C과 함께 서울 성동구 D 소재 건물 중 일부를 원고 명의로 임차하였고, 상호를 ‘E’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3. 4. 1.경 위 임차한 장소에서 위 상호로 휴대폰 판매대리점(이하 ‘E 매장’이라 함)을 개업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5. 3. F 주식회사(이하 ‘F’라 함)와 사이에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F는 2014. 5.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피고는 G과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C은 E 매장 개업 이후 피고와 함께 피고가 F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내용) 갑(피고)은 갑이 취급하는 품목(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원고)에게 공급하고, 을이 이를 수요자(이하 ‘가입자’라 함)에게 공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위탁판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4조(책임소재)
1. 을은 매장에서 대표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