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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1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3:18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 녀인 C을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견디다 못한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니들이 뭔 데, 씨 발 놈들 아, 당장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고 발로 종아리를 차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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