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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1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 아동 C( 여, D 생) 의 친부 E와 동거 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경남 양산시 F 피고인 운영의 “G 노래방” 내실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 저녁 경 “G 노래방” 내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 아동 C에게 나무로 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 그러니까 좀 잘하지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G 노래방” 내실에서, 피해 아동 C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돌리고, 넘어진 피해 아동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22:30 경 “G 노래방” 내실에서, 피해 아동 C이 손톱을 깎으면서 잠을 일찍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실을 닦는데 사용하는 밀대 걸레 손잡이 부분을 들고 피해 아동의 등과 다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나무주걱으로 팔과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볼을 잡아 꼬집었고, 이에 피해 아동이 앞으로 넘어지자 발로 등과 다리 부위 등을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 차라리 그럴 거면 잠을 자지 말라” 면서 무릎을 꿇어앉힌 다음, 장사를 마칠 때까지 잠을 못 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보호자임에도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아동학 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응급조치보고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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