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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도로 4차로로 장월IC 방향에서 구산IC 방향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이었고 노면에 습기가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그 곳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자유로 구산IC(서울방향)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실황조사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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