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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2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290-7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산포 IC 방향에서 구산 IC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량의 방향을 바꾸면서 때마침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를 자유로 우측 언덕 아래 이산포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부 타박상 및 약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600,000원이 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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