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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누453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89,355,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시장은 1995. 8. 12. 도로법(1995. 12. 6. 법률 제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시도 56호선 시도 56호선은 2013. 4. 26. 고양시 고시 제2013-133호에 따라 시도 85호선으로 변경되었다.

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시도 덕이동~구산동 L=4.8km B=3~4m 고양시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변경 시도 덕이동~구산동 L=4.8km B=9m 고양시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덕이~장산간(시도56호선) 도로확ㆍ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1996. 4. ~ 1999. 12.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나. 원고는 1997. 6.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등에서 F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학원은 남쪽으로 이 사건 도로와 접하고 있다.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 도로 220㎡ 중 151㎡, C 도로 426㎡ 중 126㎡, D 도로 1,185㎡ 중 241㎡(이하 ‘이 사건 점용토지’라 한다)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이 사건 운전학원 대지로 점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점용토지는 위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일제점검을 하던 중 이 사건 점용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용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 26.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점용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분의 변상금 89,355,000원을 부과하였다

단 변상금 액수는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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