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6. 30.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자유로 장월 IC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3차로 쪽으로 튕기면서 마침 그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칼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