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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214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포항시 20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산만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고, 공공연대노동조합의 B지부장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1. 1.부터 피고로부터 피고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리사무의 대행을 위탁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11. 21. 피고와 사이에 대행기간을 2020. 6. 30.까지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는 소외 회사와 피고가 매년 용역 단가를 정하기 위한 단가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8년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하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라 한다)에 소외 회사에 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 산정용역을 의뢰하였고, 2017. 1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 산정용역 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마. 원고는 2018.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제4장 음식물류 폐기문 수집운반비 산정 부분의 1인당 노무비 기준 단가(45면), 총괄원가계산서(54면), 제5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산정 부분의 총괄운영비(82면), 연간 노무비 산정(84면)’를 공개하였으나(본문 총 125면 중 4면), ‘이 사건 정보에는 소외 회사 현장실사 내용 및 내부 운영자료(경영, 실적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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