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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24 2011노2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3억 원을 정당한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에 대한 보수로 받았다는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I이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3억 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단순한 세무사 선임료가 아니라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이고 G학원이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의 돈이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으면서도 묵인한 채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3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학원이 2006. 8. 16.부터 2006. 10. 20.까지 서울지방국세청 H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위 학원의 세무 고문은 R 세무사였던 점, 증거기록 2,428~2,429쪽. R은 고문 세무사로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학원 직원인 M 등이 국세청에서 요구한 자료들에 관련된 내용과 자료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상담을 해주었고, 세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위 학원 직원들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실무 책임자 S를 만나는 등 증거기록 2,430~2,431쪽, 2,467쪽, 2,471쪽. 세무조사 시 통상적으로 세무사가 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더욱 수긍할 수 있다). 나.

3억 원에는 정당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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