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G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은 G가 운영하는 F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세액 감액에 따른 성공보수가 아니라 추징세액 감면을 위하여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세무 및 회계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에서, 그 무렵 울산에서 ‘F’라는 상호로 공장자동화 설비업체를 운영하다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4억 원 상당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G를 만나 그로부터 추징세액을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25.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가 다 끝나서 세금이 감면되어 3억 원 정도만 징수될 예정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2억 원이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은 G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