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세무 및 회계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에서, 그 무렵 울산에서 ‘F’라는 상호로 공장자동화 설비업체를 운영하다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4억 원 상당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피해자 G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추징세액을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을 3억 원 상당으로 감면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세무조사가 다 끝나서 세금이 3억 원 정도만 징수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성공보수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세무조사가 다 끝나서 세금이 3억 원 정도만 징수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수정하였다. .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데 해외에서 급히 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돈을 보내주어야 될 상황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H으로부터 한 달 후에 돌려받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