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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18855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세무사들이고, 2015. 6. 3.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D과 사이에 피고 및 D이 2015. 5.경부터 받게 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자문 등에 관한 조사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보수)에서 “보수는, 기본수임료를 정하지 않고, ① 피고에 대한 소득세 등 성공보수는 수임 시점의 추징예상세액(별첨1) 기준으로 감액 세액의 17%로 하고, ② D에 대한 증여세 성공보수는 증여세 구간별로 정한 성공보수(별첨2)와 같이 정하며, 각 보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정하였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1’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연도별 소득 신고누락금액과 그에 따른 추징예상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첨2’에는 증여세 추징세액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증여세액 ‘1억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의 경우에 성공보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세무조사 종료 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지확정세액이 통지되는 즉시 위 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2015. 7.경 및 2015. 9.경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결과가 통지되었고, 그 내용은 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1' 중 2010년도 전부 및 2014년도 일부가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총 예상세액 9억여 원 중 288,580,332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경정고지되었고, ② 증여세 추징세액은 256,253,988원으로 결정고지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2015. 8. 25.자 및 2015. 9. 4.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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