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 『2017 고단 284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용산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건물 관리 인인 피해자 B에게 “ 동대문구 C에 ‘D’ 이라는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금을 투자 하면 위 식당 지분의 25%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식당 개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E, F란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E, F에게 추후 식당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E, F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식당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등 이유로 신용 불량자가 된 자로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E, F로부터 지원 받은 돈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을 돈을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동대문구 C에 개업하는 ‘D’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지분에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 지분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개업 및 운영을 도와준 뒤 ‘D’ 의 가맹 사업권을 확보하여 그 사업권의 일부 지분을 피해자에게 주려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고 단지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 하라고 하였을 뿐이며 수익금의 배분 방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