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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317,399,009원에 이르고 있고, 2015. 8. 25. 경 남양주시 C 건물 1 층에 있는 폐업 예정인 ‘D’ 식당,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식당을 인수 받아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운영 손실이 커져, 고기 납품업체인 피해자들 로부터 축산물을 대량 납품 받아 다른 업체에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G 운영의 ( 주 )H 영업사원 I에게 “ 식당 개업을 하니까 물건을 대 달라, 그러면 물건 대금을 15일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7. 경 공급 가액 13,389,240원 상당의 소갈비 살 957kg 을 납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당 개업을 하는데 소 고기 등 육류를 납품해 주면 10일 정도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공급 가액 773,080원 상당의 냉동 돼지 갈비 110.44kg, 공급 가액 1,980,750원 상당의 빽 립( 미국산) 264.1kg, 공급 가액 680,000원 상당의 스지( 미국산) 68kg, 공급 가액 1,166,400원 상당의 목심( 호주 산) 97.2kg, 공급 가액 529,440원 상당의 홍두깨( 호주 산) 44.12kg, 공급 가액 1,040,850원 상당의 LA 갈비( 미국산) 77.1kg, 공급 가액 220,000원 상당의 목 잡( 국내산) 20kg, 공급 가액 967,430원 상당의 목 잡( 캐나다 산) 142.27kg 을 납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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