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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노28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3. 당시 피해자 G에게 이미 I에 의하여 피해자의 불법치과의료행위에 관한 기사가 나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추가기사가 나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200만 원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수령하였을 뿐임에도, 애초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사가 나갔다는 사실을 묵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5. 21. 친구 F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I이 피해자의 불법치과의료행위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5. 22. I을 만나서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전달하며 I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I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이미 기사가 나갔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를 이유로 위 금원을 거절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1. 5. 23. 11: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 대한 기사가 나간 것을 묵비하면서 기사 무마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게 위 기사의 무마를 부탁하며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④ I은 2011. 5. 23. 16: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불법치과의료행위에 관한 기사가 이미 났으니 돈이 나간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300만 원을 모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2011. 5. 23. 이미 기사가 나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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