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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7251
근저당권말소 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I은 남양주시 J, K 지상 건물(이하 ‘L도금단지’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L도금단지에 입주한 도금업체들은 도금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폐수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였고, 위 폐수방지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폐수공동방지시설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협약서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 왔다.

다. 그 후 도금업체가 변경되면서 위 협약서도 몇 차례 변경되어 오다가 I을 제외한 도금업체들은 2008. 7. 1. 공동방지시설 운영관리규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 C과 I은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55668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008. 7. 25. 조정기일에서 I이 미납관리비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후 쌍방 모두 위 공동방지시설 운영관리규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럼에도 I이 2008년 12월부터 계속하여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의 2008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관리비 등을 대납한 후 5회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왔고, 그 중 일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I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도 하였다.

마. I은 위와 같이 거듭된 패소판결을 받고도 현재까지 위 공동방지시설 운영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 M, N은 I의 2012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관리비 등 합계 65,251,014원을 대납한 후 I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007호로 관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5. “I은 원고들에게 각 8,494,142원, M에게 3,481,321원, N에게 2,310,6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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