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2. 8. 31.까지 중국 심양시 화평구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조립 및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의 중국 현지법인 D유한공사(이하 ‘D’)의 총경리로 관리, 영업 생산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유한공사(이하 ‘E’)의 F에게 부탁하여 D이 E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D이 E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E에 D 명의로 액면금 810,871.50위안의 수표(수표번호 G) 1장(당시 한화 기준 147,294,807원 상당)을 발행하여 E 공회위원회에 위 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5.경 F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거래에 기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 공장 부지가 지방 정부에 수용되는 과정에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용도로 이를 알선하여 준 중국인 H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회사 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데 대한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법령이나 회사 내규,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존할 책임이 있고, 만약 이러한 근거자료가 구비되지 못하였고 달리 정당한 지출에 대한 소명을 못한다면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추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