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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나2042037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자동차용 접착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F의 주식 70%를 보유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F의 주식 30%를 보유하였다.

나. D유한공사 및 G유한공사의 설립 1) 2002. 7.경 중화인민공화국 장가항시에 제1심 공동피고 D유한공사(이하 ‘D’이라 한다

)가 설립되었다. D의 설립 당시 F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고, 원고 A은 동사장 및 총경리, 원고 B은 동사, 피고는 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2) D은 2007. 1.경 중국 북경시에 G유한공사(이하 ‘G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E유한공사의 설립 및 G공사의 영업자산 인수 1) F는 2007. 10.경 경영이 악화되면서 미국 H사와 합병을 추진하였는데, 원고 A은 G공사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중국 장가항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G공사의 영업 및 자산 일체를 인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8. 5. 29. 제1심 공동피고 E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

)가 설립되었다. 2) E의 설립 당시 지분은 원고 B이 그중 75%를, 피고가 나머지 25%를 보유하였고, F의 총무과 차장이던 I을 총경리로, 피고를 동사장으로, 원고 B을 동사로 하였다.

3) 한편 원고 A은 2008. 6. 13. E에 대한 출자금 용도로 피고의 계좌에 미화 299,940달러(한화 307,000,000원 를 입금하였고, 피고는 2008. 6. 16. E에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미화 299,940달러 중 80,700달러를 원고 B 명의로, 212,500달러를 피고 명의로 출자하였다. 라.

원고

B의 E에 대한 신주인수권 포기 및 보유주식 양도 원고 B은 피고에게, 2008. 9.경 E에 대한 신주인수권 포기각서를, 2008. 11. 12. 원고 B이 보유한 E의 75%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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