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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551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생활용품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0. 12. 1.부터 2013. 1.경까지 재무부장으로, 2013. 2.경부터 2013. 9. 30.까지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

3) C는 2010.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자금 집행 방식 1) 원고 회사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원고 회사는 중국 본사에서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연도 예산을 승인하면 그 범위 내에서 회사 자금을 집행한다.

2) 피고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집행할 권한은 없고, 중국 본사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사장인 C의 동의 하에 회사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회사 규정에 위반하여 사적인 골프, 유흥 및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62,317,2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62, 317,2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사장의 승인 하에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

원고가 개인 가사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쓰인 것이고, 골프 등 사적인 유흥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접대비용 및 마케팅 비용으로 쓰인 것이다.

3.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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