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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나1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71. 11. 15. 혼인하였다가 2001. 1. 20. 이혼하였다.

피고는 C의 남동생이다.

나. 1991. 12. 초경 중국 요녕성(省) 영구시(口市) 신경제기술개발구에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제조공장인 ‘D 유한공사(D有限公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동사장(董事), 원고가 총경리(理)로 등록되었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갑 제4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약정서 D유한공사(이 사건 회사) 총경리 A(이 사건 원고) 귀하 당 회사 동사장 B(이 사건 피고)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본 증서를 작성 교부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동사장으로서 당 회사 설립 및 공장 건립은 귀하의 적극적인 자본 투자와 건설 및 경영지원 공적임을 인정하며, 따라서 최초로 건설된 본 공장의 부동산 소유권만은 건립 당초 약정대로 귀하의 개인 소유 재산권으로 영구히 보장한다.

3.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약금으로 매매금액 또는 취득금액의 최저 2배를 30일 이내에 배상 완료하며, 만일 지체될 경우는 연 40%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추가하여 지불함과 동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함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1997. 9. 20. 약정인 D유한공사(이 사건 회사) 동사장 B(이 사건 피고)

라. 원고는 2013년경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1973. 4.경부터 1996. 5.까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그중 2억 8,19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그중 일부인 5,7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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