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06:17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