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 MB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건영빌라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경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