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43』
1. 피고인은 2018. 7. 5. 10: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앞에서 친구 B과 택시기사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 C(여, 28세)가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물 속으로 수 회 빠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6866』 피고인은 2018. 6. 30. 07:2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을 난폭하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02』
피고인은 2018. 7. 23. 23:5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I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