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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7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의 다, 라, 마, 제 3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4. 9. 20.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04:46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과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가방과 윗옷을 들고 거실로 나와 이를 뒤져 윗옷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8. 04:3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담을 넘는 모습을 발견하고 ‘ 뭐야’ 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담장에서 떨어져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 16. 01:32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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