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3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2.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6.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집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바람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6. 4. 03: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벽에 걸려 있는 영정사진과 부적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85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03:20경 부천시 원미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카드, 현대카드 등이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