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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8 2016재나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9. 2. 3.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청구취지 기재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및 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0. 5. 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1. 4. 14.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재심대상판결은 2011. 5. 4.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대구고등법원은 증인 AF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AF의 증언 내용은 모두 거짓이고 피고 B이 AF를 위증죄로 고소까지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증인ㆍ당사자 등의 거짓진술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AF가 재심대상판결의 심리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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