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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1. 17:31, 같은 날 19:07, 같은 날 19:09, 19:13등 4차례에 걸쳐 제주시 C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간첩을 잡아놨으니 데려가라"라는 등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예방 업무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날 19:4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1항과 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하여 신고 내용등에 대해 확인하는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등 3명에게 "경찰관 새끼들, 나를 수갑 채워, 이새끼들, 씹할놈들아, 너는 내가 죽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등 수사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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