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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30.선고 2016고단3976 판결
2016고단3976공용물건손상,퇴거불응·2016고단4091(병합)·2016고단4192(병합)·(병합)
사건

2016고단3976 공용물건손상, 퇴거불응

2016고단 4091 ( 병합 )

2016고단4192 ( 병합 )

2016고단 4708 ( 병합 )

피고인

검사

김성훈 ( 기소 ), 강용묵 ( 공판 )

변호인

B ( 국선 )

판결선고

2016. 8.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6고단3976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9. 02 :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E 홍보 배너 ( banner )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

『 2016고단4091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7. 12 :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연예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E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 등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

『 2016고단4192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8. 09 :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깨뜨려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

『 2016고단4708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4. 18 : 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경찰관이 뇌물을 쳐 먹었냐 ? " 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 : 35 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위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파출소 사진 5장

1. 피해사진

1. 사진, 견적서

1. 손괴사진, 수사보고 ( 전화조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 퇴거불응의 점 ),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하여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이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퇴거불응 당시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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