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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3나158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2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2015. 5.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4.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902,000원으로 하는 창호 및 설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1. 12. 19.부터 2012. 2. 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155만 원(2011. 12. 23. 500만 원, 2011. 12. 28. 105만 원, 2011. 12. 31. 500만 원, 2012. 1. 18. 550만 원, 2012. 1. 28. 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피고 측과 시공변경에 합의하여 기존 견적서를 무시하고 자재비 및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1. 12. 19.부터 2012. 2.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36,567,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지급한 2,155만 원을 뺀 나머지 15,53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PVC파이프 공사를 제외하는 대신 공사금액을 그대로 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하자보수비용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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