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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4 2012가합10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93,350,460원, 원고 B에게 84,500,000원, 원고 C에게 20,3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6. 2. 상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록종건’이라 한다)에게 천안시 동남구 F 외 4필지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고, 이후 상록종건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위 도급계약과 추가공사대금 지급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상록종건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2. 2. 10.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며, 2012. 4. 20.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2. 5. 22. 천안시장으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2012. 3. 27.까지 상록종건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잔여 공사대금은 424,184,000원만이 남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들과 상록종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5257(본소), 2012가합6366(반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13. 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들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127,380,001원의 70%인 89,166,000원, 미시공, 축소시공 및 오시공 등의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금 44,592,205원의 합계인 133,758,205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위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424,184,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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