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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2가단84796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2. 피고와 사이에 부산시 강서구 C 402호 D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기간 2012. 7. 24.부터 2012. 8. 13.까지, 도급금액 3,500만 원(선급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만 원은 페인트공사 완료 후, 잔금 500만 원은 2012. 8. 13. 각 지급), 지체상금 1,000분의 2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7. 22. 1,000만 원, 2012. 7. 24. 1,000만 원, 2012. 7. 27. 300만 원, 2012. 8. 6. 400만 원, 2012. 8. 8. 6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8. 중순경 공사경비가 과다 지출되었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며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 26,352,4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면서 미이행시 자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이여 2012. 8. 22. 피고에게 추가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다른 공사업자를 불러 2012. 9.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된 전기공사(공사비용 300만 원), 페인트 및 바닥 강화마무공사(공사비 550만 원), 유리공사(공사대금 132만 원), 소파설치(대금 50만 원), 타일공사(공사비 969,000원)를 마무리하였고, 공사비로 합계 11,289,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3,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그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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