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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448
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중구 D빌딩 9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함께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소속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E 팀장 직함을 사용하되 별도의 급여 없이 피해자가 수주하는 여행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피해자가 모두 가져가고, 대신 E의 여행안내책자 제작 등을 도와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E 소속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B(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위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기업은행계좌가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피해자가 수주한 아이앤지생명보험(주) H지점 소속 직원의 하와이여행계약의 대금 1,000만원이 위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피고인들이 수주한 다른 여행계약의 경비로 송금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2012. 10. 11.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기업은행 홍은동지점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피고인들이 수주한 코타키나발루 여행 계약의 현지 여행사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아래와 같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합계 15,531,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아 래

1. 2012. 9. 19.경 기업은행 B 명의 I 계좌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우리트래 명의 불상 계좌로 1,629,400원을 임의 송금하여 횡령

2. 2012. 9. 19.경 기업은행 B 명의 I 계좌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 수농샤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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