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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의 2013. 10. 21.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의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2013. 10. 21. 자 및 2013. 11. 3. 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함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교사의 점은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는 다수의 직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C ( 가) 법리 오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는 다수의 직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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