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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7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3. 7. 18. 22:2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옥산면 소재 옥산휴게소 부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원고의 직원인 망 B가 운전하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B는 사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휴대폰 12대가 파손되었고, 휴대폰 1대가 분실되었으며, 파손 또는 분실된 휴대폰의 시가는 합계 11,149,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된 휴대폰 가액 합계 11,1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위 13대의 휴대폰 외에 휴대폰 13대를 더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13대의 휴대폰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분실 휴대폰의 가액에 해당하는 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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