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심심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과 피고인 A에 대한 부착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검사의 구형과 같은 기간 동안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라고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