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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노38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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