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23 피고 인은 2016. 2. 28. 04:20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7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705 피고 인은 2016. 2. 26.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계산서, 영업 허가증 2016 고단 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영업 허가증 판시 전과 2016 고단 523호 사건의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