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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9.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10』

1. 2018. 4. 2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03:4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42,000원밖에 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42,000원조차 위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3459』

2. 2018. 4. 1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05:20 경 인천 남구 F 지하 1 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9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3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 고단 3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 누범’, ‘ 최근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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