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으로부터 2017. 9. 15. 액면금 237,000,000원, 지급기일 2018. 1.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은 데 이어, 2018. 1.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8년 증제10호로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C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