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19: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문제로 다투던 중,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과 다투던 중 마침 퇴근한 피해자가 D에게 “엄마, 그냥 대꾸하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D에게 컵과 접시 등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거실까지 끌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저 년 잡아 죽인다”고 소리치며 거실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