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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3:00 경 인천 부평구 부흥 북로 102번 길에 있는 ‘ 중부동 공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벤치 다 치워.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C( 여, 92세) 가 앉아 있는 벤치를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넘어 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

1. 각 소견서, 현장사진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8회에 이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5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25.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노인을 상대로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92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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