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괴한 각목은 한 개이고, 그 가격은 3,000원 정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 제2행의 ‘시가 165,000원’을 ‘시가 4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거나 툭툭 친 사실, 피고인이 나무 기둥을 부러뜨려 효용을 상실한 재물의 전체 가액이 45,000원인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제2행의 ‘165,000원’을 ‘45,000원’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수사보고(손괴한 각목 등에 대한 피해자진술 청취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