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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87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H, K에게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H, K에게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하더라도, 동영상의 내용, 동영상을 1인에게 보여준 점, H, K와 피해자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해자 F의 진술, L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H과 K의 각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7.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H’ 관련 범행일시를 ‘2013. 6. 18.경’에서 ‘2013. 6.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H’ 관련 명예훼손죄와 나머지 ‘K’ 관련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6.경 H에게,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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