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중 “하였으며”부터 제21행까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4. 10. 이 사건 건물 112호에 관한 분양권을 L로부터 7,000만 원에 매수한다(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는 내용의 분양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내지 제4행을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1. B와 약정한 위 G의 계좌로 계약금 137,764,594원 중 2014. 4. 4. 선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764,594원을, 2014. 6. 17. 1차 중도금 275,529,188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4. 11.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의 70,000,000원은 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5. 3. 2.부터 인천지방법원 K 등으로 중복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8. 3. 15.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DZ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17행까지를"[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C는 B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C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