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인 B 도급관리 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는 제5조 제4항에서 계약당사자와 관리단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L와 피고의 당시 회장이었던 E 개인이 작성 당사자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규약 제38조의2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는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을 하고 있던 G을 행위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피고의 대표자였던 E이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위탁관리용역회사 변경공고나 용역비의 지급도 E을 이용하여 G이 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G에게 2016. 5.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G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실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근무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G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의 노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