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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7014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 체결일을 ‘2016. 8. 1.’로 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331-4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더청명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3,500만 원, 공사기간 2016. 8.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하여 부산은행 사상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6. 4. 25. 소외 은행에 12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소외 은행은 피고에게 대출심사를 위한 토지 매입계약서와 건축 도급계약서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4. 주식회사 우리종합건설(이하 ‘우리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016년 6월경에는 피고가 소외 은행에 시공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자, 소외 은행은 피고에게 이전의 시공사와 유사한 시공능력과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거림종합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각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외 은행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거림종합건설과 원고가 모두 신용평가등급이 우리종합건설보다 낮고, 시공능력도 우리종합건설과 유사하거나 우수하다고 볼 수 없어 대출심사에서 승인이 불확실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6. 8. 2. 소외 은행에 시공사를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 이하 '태림종합건설'이라 한다

로 정한 도급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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