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관리소장으로서, 2012. 9. 28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E 차량의 뒤 창문에 붙여 놓은 시가 2만원 상당의 홍보물 “F”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흰색 페인트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홍보물을 훼손한 행위는 주차장의 환경질서 유지와 입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위한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한 행위를 B건물 관리규약 제7조에서 규정한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부착한 홍보물이 B건물 관리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으로서 관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철거, 방해금지 등의 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를 훼손한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